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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중고차 수출기지' 된 창원스포츠파크 공영주차장...법령 허점 탓 "단속 못해"

2023-07-04 12:10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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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307040531168721



경남 창원의 스포츠파크 공영주차장에 수백대의 수출 중고차가 장기간 방치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수년 간 이어진 문제에도 관계 법령 상 무단방치가 적용되지 않아 문제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창원스포츠파크 내 공영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방치 차량 수백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지 않는 무료주차장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인근 거주 주민이 밤 사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10여년 전 부터 번호판이 없는 방치 차량이 주차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창원스포츠파크를 찾은 심모씨(32)는 "오래전부터 번호판 없는 차들이 주차장에 계속 있어 주차 공간이 없다"며 "주차장 유료화를 하든 해서 저런 차들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설공단에 따르면 창원스포츠파크 내 주차장 총 3600면에 방치된 차량은 200~300대 가량이다.
일주일에 한 번 공단 측에서 경고장을 붙이면서 직접 확인하는 숫자로 매 단속 때마다 편차가 있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중고차 수출 업자들이 가져다 놓은 차량이다.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 등록 말소 후 중고차 수출을 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무단방치돼 있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 A씨는 "중고차 수출을 위해 차량등록을 말소한 후 주차장에서 2~3일 정도 대기하다 트레일러에 실은 뒤 인천이나 부산으로 가게 된다"며 "차량등록소가 옆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해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다들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소지가 많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곳에 차량을 가져다 놓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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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지만 역부족이다.

수년 간 계속해 장기 주차 문제가 지적되면서 공단은 지난 6월15일부터 6월말까지 주차장 진입로 상에 차량 진입 폭을 좁히는 볼라드와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보통 트레일러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장기방치 차량을 실어가는 방식이라 트레일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을 6월 중에 설치했었다"며 "하지만 시설물 설치 이후 이용객 차량 파손 민원도 많이 들어와 당초 설치했던 간격보다 진입로를 넓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돌아다니면서 경고장의 날짜를 확인해 주차된 지 두 달이 넘어가면 성산구청에 요청해 견인 등의 강제 처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수출을 하기 위한 중고차다 보니 기간 안에 차량을 빼고 다른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면 공단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주미 창원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장도 "차량 무단방치의 경우 2개월 이상 방치돼야 구청에서 단속 후 견인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수출을 앞둔 중고차들이라 2개월 이내에 옮겨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상 무단방치가 적용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볼라드나 차량 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서마다 담당 업무가 있다보니 여러 부서에 협조를 구해 계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시 차량등록사업소, 시가 간담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며 "2개월 미만 방치 차량의 단속이 어려운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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