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정보 / 화물∙특장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2023-07-05 15:31 방스기계

91ebf808670aa3635098f65e61a8fd6f_1688538697_7008.jpg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65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화 인수에 따른 기업집단 소멸이 원인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이란 복수 회사로 구성된 상태를 말한다.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제한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 합계액 12조3400억원으로 전체 국내 계열사의 자산총액 기준 37위였다. 이에 지난 5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추진했고, 공정위는 지난 4월 3년 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지난 5월23일 2조원 유상증자와 함께 사실상 종결됐다. 다음날 한화 5개 계열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가 넘는 49.33%를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며 새롭게 출범시켰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더이상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는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그 완전자회사 2곳은 기업집단 '한화'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게 된 상태로 계열편입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comments

댓글 0

내용
profile_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