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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현대차, 액화수소 상용차 개발·실증···산자부 특례 승인

2023-07-07 13:12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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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차가 도로를 달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5일 개최된 제2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 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여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49개 과제 중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증한다. 액화수소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후, 연구소 내 시험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차량 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기체수소 대비 부피 저장 효율이 약 1.5배 증가하여 동일 공간에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차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고압가스법상으로는 액화수소 관련 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차량 개발이 불가하다.

현대차는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 계획 마련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수용했다.

산자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확장 및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산자부는 이번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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