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K방산'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방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근 '방위산업보안기본법'(이하 방산보안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방첩사는 △방산 보안 관련 사항이 산재돼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해 기준·지침을 마련하고, △보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방산 관련 시설·자료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 미비점이 있다"며 "전체적0으로 방산 보안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22일 방첩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돼야 한다"며 "방산 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방첩사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고 적기도 했다.
K방산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방산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방산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은 국방부 행정규칙으로 돼 있고, 그 상위법령이 없어 업계에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산 업체가 보유한 군사기밀과 방산기술만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외 관련 시설이나 자료 등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첩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법·방산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등 방산 보안 관련 법령들의 보호대상을 분석하고, △이들 법령의 한계점과 해외 방산 선진국의 방산 보안 관계 법령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또 △현행 법령상 방산 보안 위반에 대한 조치와 방산 업체의 보안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률 제정 필요성·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방산보안법 제정에 대한 입법수요(여론)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산보안법 제정시 방위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방산 보안 보호 대상 규정 및 기관별 업무분장 정립도 연구 과제에 포함돼 있다.
방첩사는 이 같은 연구와 더불언 여러 법령 형태를 비교 분석해 '방위산업보안기본법에 관한 법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방첩사가 이번 연구용역에 4개월의 연구기간을 부여한 만큼, 조만간 연구 주체가 결정되면 이르면 연내 방산보안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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