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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경기도의회, '화물차·전세버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추진

2023-07-10 15:32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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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7일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이 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지역 시·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변 3개시(고양·김포·파주)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택시의 경우 2017년부터 도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이들 차량의 통행료는 종류별로 1천800~2천400원이다.

하루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해당 차량이 1천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한해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다른 민자도로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싸다"며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운송·운수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7일 일산동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조례안을 다듬어 9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과 관련해 3개 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이들 시와 협의를 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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