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정보 / 건설장비 ]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는 퇴출

2023-02-23 07:53 만스회사




c442f23eb2b2b1f165e11b76c6feb493_1677106355_3208.jpg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고, 화물운송 위탁 기업인 화주의 책임은 빼고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차주의 운임 기준을 강제했다.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통해 규율했다.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계약에 강제성을 없앴다.

대신 매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주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처벌 조항을 없앴다.

다만 운송사-차주 간 운임은 표준위탁운임을 통해 그대로 강제한다.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까지 점차 올리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차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6500116


 

comments

댓글 0

내용
profile_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