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수 기업 선정은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앞으로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위는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관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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