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을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금도 대납해주고, 임대수익도 보장해 주겠다는 업자의 말만 믿었다가, 업자가 잠적해 버리면서 수천만 원의 대출금만 떠안게 됐다. 너무 후회된다” 본지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A씨의 증언 내용이다.
이처럼 업자가 부적절한 의도로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해 버리면,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섯 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출처:화물복지재단(금융감독원)>
① 이면계약 체결 요구는 반드시 거절하라. 중고트럭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트럭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 계약이다. 만약 위 두 가지 계약 이외의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매매 대금은 차량을 인수받은 후 지급하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사기범의 권유로 중고트럭을 대출로 구입하기로 한 후 차량 구매대금을 사기범에게 지급하자마자 잠적해 버린 피해 사례가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막기 위해 매매 대금은 되도록 차량의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③ 차량 매매계약과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해라. 제3자(중고트럭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했다간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비대면 계약 체결에 본인의 신분증과 공동인증서가 사용되었다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계약이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④ 중고트럭의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은 꼭 확인해야 한다. 사기 피해 사례 중에는 임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사기범의 말만 믿고 차량 실물은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 대금을 보냈다가 사기임을 인지한 후 대출금 보다 못한 차량을 인수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중고트럭 구입은 반드시 차량의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를 통해 구입 예정인 차량 적절한 가격인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사기 정황이 발견된다면, 대출실행 14일 이내로 대출금 반납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따르면,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차량 양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납부하기 전 사기 정황을 인지했다면,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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