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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18년전 낡은 규제 푼다… 승합·화물차 검사주기 1년→2년으로

2023-11-17 10:28 유니매매상사

앞으로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기술 발달로 자동차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18년 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차주들의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후 지난 2월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에서 개선을 권고해 마련됐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최초검사 주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8년인 점,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6%로 경미한 수준임을 고려했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주기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검사 주기가 완화되는 경·소형 승합차는 한국GM 다마스, 기아 타우너 5인승·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등이다. 배기량이 1000㏄ 미만이거나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차 중 일정 크기 이하인 차들이 여기 해당한다. 경·소형 화물차에는 현대 포터 3인승, 기아 봉고 3, 한국GM 라보 등이 있다.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아 카니발 11인승, 현대 스타리아 11·12인승이 여기 해당된다.


승합차 분류 기준은 2001년 기존 ‘6인승 이상’에서 ‘10인승 이상’까지로 확대됐는데, 이때문에 2000년도 이전에 등록된 승합차들은 승차 정원이나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경우에도 승용차보다 빡빡한 승합차 검사주기를 적용받아왔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도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동일하게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기준이 완화됐다.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들이다.


다만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으로 위험도가 높은 점, 사고 발생 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 비중이 높다는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 시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t 이하 화물차(트럭)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차량 별 정확한 검사 주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주기 완화대상 차량 유형. 국토부 제공




2023.11.16 13:17 입력

경향신문 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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