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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전체 가입자 14%…나머지 86% 변동 없어

2023-03-04 22:42 기가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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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가 전체의 14.2%에 해당한다고 4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 37만원에서 553만원 사이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해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https://v.daum.net/v/2023030418020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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