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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중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가 절반

2023-03-09 10:07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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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4



정부가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 중인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중간 집계 결과, 하루 평균 2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3월 3일까지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 중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111건(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를 대폐차 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16건(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가 11건(4%)으로 집계됐다.

이 밖의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접수됐으며,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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