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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수십년 묵은 관행 ‘타워크레인 월례비’ 진통…4년전 근절 시도는 ‘실패’로
2023-03-10 12:32
만스회사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입주지연 등 파업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가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정부 대책에 반발해 이달 2일부터 사실상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숙십년 묵은 관행인 ‘월례비’가 재소환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지난 2일부터 돌입한 ‘준법투쟁’의 핵심은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그 대가인 장시간·위험 작업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주 52시간 노동 준수 △순간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 중지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에만 작업 실시
△인양물을 사람 위로 통과시키는 행위 금지 △땅속에 박혀있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 인양 작업 금지 등이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310074445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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