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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펌)국토교통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03-10 14:02 진호상사

박영배 기자  / 기사작성 : 2023-03-07 10:10:44


지입제 피해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 및 수사 의뢰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중간 집계한 결과, 3.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으로,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됐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4087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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