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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건설장비 ] (펌)건설현장 폭력행위 27건·109명 수사한 전북경찰…66% 이상 ‘금품갈취’

2023-03-13 09:06 화니중기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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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전북경찰이 특별단속 3개월만에 27건, 109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중 60% 이상이 금품갈취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의 건설현장 갈취 및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 경찰청추진단 총괄지휘하에 종합대응팀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 등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쳐왔다.

경찰이 12일까지 실시한 특별단속 중간성과에 따르면 총 27건, 1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이중 2건·7명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고, 현재 25건·102명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노조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내용이 18건으로 전체 66.7%를 차지했다. 이어 채용 등 강요 6건(22.2%), 현장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3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성과 주요 단속 유형 중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임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갈취구조 고착화 △조폭 개입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등의 사실을 발견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했다. 이에따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북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행위자와 그 배후, 주동자까지 철저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112’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는 총 581건, 2천863명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이중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천153명으로 75.2%를 차지했다. 또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분류됐다.

전체 단속 인원 중 2천214명(77.3%)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기타 노조 및 단체 소속은 649명(22.7%)에 그쳤다.

출처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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