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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화물∙특장 ] (펌) 홈 > 사회 4등급 경유차·지게차도 조기폐차 지원

2023-03-13 10:43 한나상사

2023-03-01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5등급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4등급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올해 총 24만 5천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굴착기 등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건설기계가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지원을 받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차주 대상의 지원금액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차량 폐차 후 전기·수소차 구매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대상도 넓혔습니다.

기존엔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승용차 폐차시에만 50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턴 3.5톤 미만 모든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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