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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건설장비 ] (펌)연이은 2건의 굴삭기(굴착기)관련 사망사고 발생,, 깔리거나 전도되어 근로자 사망
2023-03-14 09:40
은이건기
- 2023.03.13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용배수로 정비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이 굴삭기 앞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수관로 설치 작업을 위해 굴삭기 전방으로 이동하던 중 전진하던 굴삭기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굴삭기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 중이다.
다음날인 4일에도 유사한 재해가 발생했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벌목현장에서 재해자가 굴삭기로 벌목한 나무를 정리 후 이동하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비탈길 아래로 10m 가량 굴러떨어져 사망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굴삭기(굴착기)를 이용한 작업 중 깔리거나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사례를 통해 원인과 대책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굴삭기(굴착기) 사망 사고 사례
굴삭기(굴착기)로 인한 사고는 지난 21년 경기 김포시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했다. 굴삭기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굴삭기 버킷이 떨어져 보조 작업자가 사망했다. 또다른 사고사례로는 충남 당진시 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되메우기 작업 중 근로자가 굴삭기 차륜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2년에도 충남 당진시 수목 굴채작업 중 굴삭기로 운반된 수목을 묶은 슬링로프를 해체하던 작업자가 굴삭기가 방향 전환을 하던 중 차륜에 깔려 사망하였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굴삭기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 중이다.
다음날인 4일에도 유사한 재해가 발생했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벌목현장에서 재해자가 굴삭기로 벌목한 나무를 정리 후 이동하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비탈길 아래로 10m 가량 굴러떨어져 사망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굴삭기(굴착기)를 이용한 작업 중 깔리거나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사례를 통해 원인과 대책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굴삭기(굴착기) 사망 사고 사례
굴삭기(굴착기)로 인한 사고는 지난 21년 경기 김포시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했다. 굴삭기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굴삭기 버킷이 떨어져 보조 작업자가 사망했다. 또다른 사고사례로는 충남 당진시 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되메우기 작업 중 근로자가 굴삭기 차륜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2년에도 충남 당진시 수목 굴채작업 중 굴삭기로 운반된 수목을 묶은 슬링로프를 해체하던 작업자가 굴삭기가 방향 전환을 하던 중 차륜에 깔려 사망하였다.
주요 재해 원인
굴삭기(굴착기) 안에 앉으면 조종석 바깥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그 범위가 넓기에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작업 반경내에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상황에 따라 임의 작업자 배치, 신호수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등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재해 예방대책
재해 예방을 위해 굴삭기(굴착기) 등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와의 충돌등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하며, 신호자는 작업 상황 중 위험한 경우 정지 대피 등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굴삭기(굴착기) 등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와의 충돌등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하며, 신호자는 작업 상황 중 위험한 경우 정지 대피 등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굴삭기(굴착기)로 주 용도 이외의 작업을 할 때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고 방지 조치로는 굴삭기의 전도 방지를 고려한 운전, 접촉 방지를 위한 안전거리 유지 등이 있다.
이처럼 굴삭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계획서 준수, ▲악천후 시 작업중지,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제조사 메뉴얼에서 정하는 사용상 안전도 준수(최대작업반경및 높이, 깊이 등 작업범위, 등판능력, 인양시 허용하중 등 작업 사양 및 안전한 작업방법), ▲주된 용도(버킷, 포크, 브레이커 등) 외 목적으로 굴삭기(굴착기) 사용 금지, ▲승차석 외 위치 탑승 금지, ▲신호자 배치 및 ▲사전 위험성 평가 후 ▲방지 조치 실시 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접근센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스마트안전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굴삭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계획서 준수, ▲악천후 시 작업중지,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제조사 메뉴얼에서 정하는 사용상 안전도 준수(최대작업반경및 높이, 깊이 등 작업범위, 등판능력, 인양시 허용하중 등 작업 사양 및 안전한 작업방법), ▲주된 용도(버킷, 포크, 브레이커 등) 외 목적으로 굴삭기(굴착기) 사용 금지, ▲승차석 외 위치 탑승 금지, ▲신호자 배치 및 ▲사전 위험성 평가 후 ▲방지 조치 실시 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접근센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스마트안전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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