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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화물∙특장 ] (펌)[레몬법 사각지대 상용차] 특성상 교환·환불 조건 넘기기 ‘일쑤’…중재제도 개선 시급
2023-03-17 09:28
영래상사
- 2023.03.16
‘레몬법’ 미적용되는 상용차 브랜드도 ‘다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하 레몬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용차(화물차)는 정작 레몬법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차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 시간과 주행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레몬법 적용요건인 “구입 1년 이내, 2만km 초과까지만 유효”한 기준을 금방 충족해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용차는 업무 특성에 따라 ‘윙바디’ 등 특수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함 원인을 차량 하자가 아닌 장비 설치 문제로 떠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여기에 더해 상용차 업체 중 권고사항에 불과한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곳도 많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상용차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 시간과 주행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레몬법 적용요건인 “구입 1년 이내, 2만km 초과까지만 유효”한 기준을 금방 충족해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용차는 업무 특성에 따라 ‘윙바디’ 등 특수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함 원인을 차량 하자가 아닌 장비 설치 문제로 떠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여기에 더해 상용차 업체 중 권고사항에 불과한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곳도 많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22년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발행하는 ‘물류브리프 Vol14. No3’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장착한 5만9296대의 상용차 중 3분의 2(64%)에 해당하는 3만7892대는 한 달에 평균 16일 정도 일하고, 대당 한 달 평균 6179km를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약 206km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를 연간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약 7만 4112km에 육박한다.
특히 운전 시간이 긴 상위 5% 상용차 운전자의 경우는 월 1만2927km, 하루 431km로 연간 15만5124km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차의 경우 약 3개월 정도만 운행해도 레몬법의 “구입 1년 이내지만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대형 트럭, 트랙터, 버스와 같은 상용차는 일반 승용차 대비 차량 가격이 높아 중대 결함 발생 시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또한, 운송업에 종사하는 소비자들은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상용차 소유자도 레몬법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신차에 중대 결함이 두 번, 일반 하자가 세 번 이상 발생할 때 차량 구매자가 제조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구입 1년 이내인 차량 중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다.
하지만 상용차의 경우, 생업용 차량인 경우가 대다수고, 연평균 주행거리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상당히 길어 이런 조건은 차량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특히 운전 시간이 긴 상위 5% 상용차 운전자의 경우는 월 1만2927km, 하루 431km로 연간 15만5124km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차의 경우 약 3개월 정도만 운행해도 레몬법의 “구입 1년 이내지만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대형 트럭, 트랙터, 버스와 같은 상용차는 일반 승용차 대비 차량 가격이 높아 중대 결함 발생 시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또한, 운송업에 종사하는 소비자들은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상용차 소유자도 레몬법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신차에 중대 결함이 두 번, 일반 하자가 세 번 이상 발생할 때 차량 구매자가 제조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구입 1년 이내인 차량 중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다.
하지만 상용차의 경우, 생업용 차량인 경우가 대다수고, 연평균 주행거리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상당히 길어 이런 조건은 차량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상용차 브랜드 중 판매계약서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브랜드가 많은 것도 문제다.
타타대우, 만트럭, 다임러트럭코리아(벤츠 트럭) 등은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에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인 동풍소콘이나 BYD, 하이거, 스카이웰 등 중국산 버스 브랜드도 대부분 한국형 레몬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음에도, 한국 소비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 레몬법이 의무 사항인 반면, 한국형 레몬법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보상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
교환·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도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아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용차의 레몬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조정’ 제도 도입 ▲‘중재규정’ 수락 시기 일원화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정신청은 중재 신청 요건과 구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출고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이런 핵심 내용들은 여전히 빠져 있다. 국토부가 소비자를 위한 교환·환불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더욱 쉬운 절차로 편리하고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 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상용차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화물을 싣고 주행을 하는 만큼, 차량에 중대 결함이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토부는 조속히 차량 특성에 맞도록 교환·환불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우선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타타대우, 만트럭, 다임러트럭코리아(벤츠 트럭) 등은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에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인 동풍소콘이나 BYD, 하이거, 스카이웰 등 중국산 버스 브랜드도 대부분 한국형 레몬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음에도, 한국 소비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 레몬법이 의무 사항인 반면, 한국형 레몬법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보상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
교환·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도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아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용차의 레몬법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조정’ 제도 도입 ▲‘중재규정’ 수락 시기 일원화 ▲교환·환불 요건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정신청은 중재 신청 요건과 구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출고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이런 핵심 내용들은 여전히 빠져 있다. 국토부가 소비자를 위한 교환·환불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더욱 쉬운 절차로 편리하고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 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상용차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화물을 싣고 주행을 하는 만큼, 차량에 중대 결함이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토부는 조속히 차량 특성에 맞도록 교환·환불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우선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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