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주제 / 건설장비 ] (펌)[긴급진단] [단독] 관급자재 무차별 밀어넣기…공공건설 멍든다
2023-03-16
작년 조달청 입찰공고분 1만6836건 자체 분석…관급자재 발주비중 18.8%
판로지원법 적용 안 되는 40억 미만 18.5%…중소건설업체 부담 커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에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인 4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서도 무차별적으로 발주가 이뤄지면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대한경제>가 조달청 나라장터의 2022년 입찰공고분 1만6836건(종합건설공사 기준)를 분석해 보니 관급자재 발주비중(총 공사금액 대비 관급자재 비중)은 평균 18.8%에 달했다. <도표 참조>
관급자재란 공사에서 시공부문을 제외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매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의미한다.
관급자재 발주비중은 대형공사보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공사에서 높았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에서 24.7%,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에서 23.1% 등으로 20%를 상회했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에서는 4.7%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초대형 공사의 경우 턴키 등 기술형으로 입찰로 부치는 사례가 많아 관급자재 발주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4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관급자재 발주비중이 18.5%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4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에서는 무려 26.6%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4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는 40억원 미만 공사를 시공과 자재로 나눠 발주할 경우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며, 때문에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으로 남겨둬 관급자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럼에도 지난해 관급자재 발주비중이 평균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발주기관이 얼마나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그만큼 공사규모가 쪼개지는 탓에 수주업체 입장에서도 수익은 커녕 적정공사비 확보도 어려우며, 이는 건축물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가 자재공급 지연, 품질관리 애로, 하자처리 지연 등 문제를 끊임 없이 야기시킨다는 데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의에 나섰으며,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관급자재 발주를 ‘다른 공사부문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출처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3151040229730660
comments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