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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화물∙특장 ] (펌)충북경찰, 봄철 화물차·이륜차·PM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2023-03-20 09:01 만스회사

  • 2023.03.19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19일 화물차 및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0일까지 예정된 집중단속은 교통법규 상습위반 지역에서 진행된다.

화물차는 ▷지정차로 위반 ▷급차로 변경 ▷적재 위반 행위 등이 주요단속 대상이다.

배달 오토바이와 공유형 PM은 이동량이 많은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인다. 경찰서 교통경찰·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 등이 참여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및 승차정원 초과 등을 단속한다.

최근 3년간 이륜차 법규단속 현황은 2020년 6천319건, 2021년 1만2천926건, 2022년 1만4천593건이다. PM은 22건에서 71건, 10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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