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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 / 화물∙특장 ] (펌)화물연대 고발 심의속기록 살펴보니…‘무리수’ 던진 공정위
2023.03.14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현장조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료제출이나 출석조사 방식으로도 조사가 가능했지만 공정위는 현장조사만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앞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예단했고 다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역시 사업자로 판단했다.
공정위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 특고도 사업자”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사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4일 공개된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방해 사건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보면, 공정위 심사관(검사 격)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고 노동자들 역시 사업자라고 봤다. 화물 노동자 뿐만 아니라 ‘특고’ 전체를 사업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에 의해 노동을 하고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화물차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고는 그 특수성 때문에 노동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특고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대법원이 ‘화물 기사에 노동자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고라고 해서 모두 노동자로 볼 수 없고 반대로 다 사업자도 아니다”라며 “특고의 노동자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빌어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결론내렸다. 심사관은 “노동부가 12월 5일자 보도자료에서 ‘(화물연대는)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돼서 법적 절차, 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노동부의 판단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노조 아니다” 노동부 판단만 반복해 제시
그러자 공정위 위원(판사 격)은 “법원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자체는 형식적인 요건”이라며 “신고가 없다고 노동조합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사관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의 행위가 되려면 일단 노동조합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노동부는 (화물연대는)노조가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판례를 예시로 실질적인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노동부의 판단을 앞세워 똑같은 답을 반복한 셈이다.
노동부의 견해를 거듭 인용하면서도 해당 판단에 대한 상세한 이력은 알지 못했다. 공정위 위원이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의견인지 묻자 심사관은 “2022년 11월 25일, 12월 5일 두 차례 (노동부)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화물연대가 설립된)20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지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 못 했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서 “꼭 현장조사 필요했나” 지적 나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정위 위원은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공동행위 사건들도 공정위가 자료제출명령이나 조사계획표를 미리 보내기도 한다”며 “꼭 현장에 가서만 자료를 확보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심사관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자료제출명령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제출을 담보하기 어려워 현장조사를 우선해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공정위 위원은 “공공연하게 언론에 다 보도가 돼서 내용을 많이 아는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한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출석 조사나 보고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만을 고집한 화물연대 본부 조사와 달리 부산지역본부 조사에서는 보고 제출명령을 함께 진행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31416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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