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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건설장비 ] "걷기 불편해요" 제주도, 마구잡이 세운 전동킥보드 견인
2023-03-20 12:30
만스회사
제주도는 '보행자 안심구간'에 세워진 이동장치를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즉시 견인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보행자 안심구간에 대한 시범 단속 이후 견인 조치 대상 지역을 점자블록 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모든 인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해진 주차구역 외 인도에 세워서는 안 된다.
앞서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등 6개 지역 3.7㎞ 구간을 '보행자 안심구간'으로 정했다.
보행자 안심구간에는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이번 시범 단속은 단속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이동장치를 발견할 경우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견인업체에 알리고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편도 5㎞ 내 3만원이 부과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20999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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