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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부산 남천 삼익비치 설계업체 변경 다시 원점으로
부산 재건축의 ‘최대어’ 수영구 남천 삼익비치의 설계업체 변경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설계 용역업체로 선정된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에 대해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입찰자격 부적격’으로 판단을 내렸다.
19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회 선정 설계자의 자격 검증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입찰자격 부적격으로 보고 설계업체 선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합은 향후 대의원 회의를 열고 차점자 승계를 할 것인지, 입찰을 통해 총회에서 다시 선정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조합은 지난 11일 정기총회에서 기존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 투표 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727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ANU)가 694표, 해안종합건축사무소가 567표, MAP건축종합건축사무소가 140표를 받아 건원이 설계 용역 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입찰자격을 확인한 결과 조합은 건원에 대해 입찰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전 조합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호를 정했다. 자기평가서에는 매출액, 직원 수, 신용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1번을 받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총회 전 1번을 받은 업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은 등록된 직원이 150여 명이었지만 700여 명이 있다고 기재해 직원 수 만점기준 200명을 넘겼다. 조합은 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건원은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직원을 합한 수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사항에 문제가 없더라도 입찰지침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도 두고 있기에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 회사가 함께 입찰한 건원에 대해 조합은 입찰 자격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319181309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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