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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공정위 배상명령으로 코인 싸게 팝니다”…이 문자 조심하세요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064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신종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가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발췌해 '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SNS로 접근하고 있다.
A업체는 '과거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니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B업체는 가입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공정위 배상명령에 따라 가입요금을 환불해주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업체들은 해당 자료 중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공정위가 고객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투자회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했다는 것일 뿐, 투자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아니다.
공정위는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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