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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화물∙특장 ] 청소년 위조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자, 처벌 줄어든다

2023-03-21 16:30 방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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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30321091252155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했을 때 업주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주들이 개선을 호소했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차례 재건의한 결과 연내 개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때 숙박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속이더라도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그 결과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현재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 조치는 이뤄졌다.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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