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류
제시 신고서 건설기계 제시 신고서
2023-07-06 20:10
전문가들 관리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 |||||||||||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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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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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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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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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등록번호 | ||||||||||
건설기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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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장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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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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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설기계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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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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