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류
건설기계 등록 이전 (절차) 관련한 종합 안내문
2022-10-29 10:58
최고관리자
안내문,안내서,절차
1.안내문-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
2.안내문-건설기계 등록 이전
3.안내문-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4.안내문-건설기계 말소
5.안내문-건설기계 신규 등록
6.안내문-건설기계 저당설정
7.안내문-과세 표준액 산출예시
8.안내문-면제 감면 안내
9.안내문-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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