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류

건설기계 등록 이전 (절차) 관련한 종합 안내문

2022-10-29 10:58 최고관리자

안내문,안내서,절차


1.안내문-건설기계 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

2.안내문-건설기계 등록 이전

3.안내문-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4.안내문-건설기계 말소

5.안내문-건설기계 신규 등록

6.안내문-건설기계 저당설정

7.안내문-과세 표준액 산출예시

8.안내문-면제 감면 안내

9.안내문-위반 과태료

첨부파일

comments

댓글 0

내용
profile_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 건 조회 7,335회

본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