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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성능 점검 기록부 성능 점검

2023-07-06 20:16 관리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 <신설 2013.3.21>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km

hr

형식

 

제작연도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규격

 

최초등록일

 

도난ㆍ말소

확인결과

 

압류ㆍ저당권

등록여부

 

차체

(본체)

제작회사

 

원동기

제작회사

 

형식

 

형식

 

제작일자

 

제작일자

 

차대번호

 

일련번호

 

점검

개소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

개소

점검항목

점검결과

기관

시동상태

 

차체

(본체)

균열발생부위

 

과급기가동상태

 

균열부용접 처리부위

 

이상소음발생 여부

 

제작이후 보강부위

 

매연발생 여부

 

조향

제동

장치

조향조작 시 이상 여부

 

배기가스누출 여부

 

제동의 확실성

 

윤활유누출 여부

 

좌우제동의 대칭성

 

냉각수누출 여부

 

주행

장치

타이어 또는 슈의 마모상태

 

냉각수 온도적정 여부

 

휠너트의 손상 여부

 

유압

장치

유압유의 상태

 

롤러가이들러스프로킷의 마모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전기

장치

축전지의 상태

 

작동 중 이상소음발생 여부

 

전기배선의 상태

 

유압유누출 여부

 

등화장치의 상태

 

건설기계관리법25조의3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61항에 따라 중고건설기계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 고지자: 건설기계매매업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위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1.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매매건설기계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점검결과 판단기준: 양호ㆍ적정(현재 상태에서 이상 없음), 정비 요(현재상태에서 정비 필요), 불량(현재 상태에서 작동이 안 됨)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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