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류

건설기계 검사 신청서

2023-07-06 20:41 관리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2. 16.>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검사받으려는 일자

검사예정지

유효기간

. . . . . .

 

 

구조변경내용

(구조변경검사 신청시에만 기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최초등록: 165,000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82,500

·재등록(현장검사): 57,800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

·정기검사(현장검사): 57,800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

·수시검사(현장검사): 57,800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82,500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격하중 20톤 미만: 176,000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176,000원에 20톤을 초과하는 10톤마3,300원을 가산한 금액.

·정격하중 200: 314,600

·정격하중 200톤 초과: 314,600원에 200톤을 초과하는 10톤마다 4,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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